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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1인가구 비중 전체 가구의 34.5%…코리빙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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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1인가구 비중 전체 가구의 34.5%…코리빙 수요 증가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4.07.04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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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증가로 주목받는 '공유주거(코리빙·Co-living)'
- 월세 비중 상승 등 코리빙 시장 성장 전망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코리빙 시설은 개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면서 운동시설, 대형 주방, 응접실, 라운지 등의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코리빙(Co-living·공유주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리빙 시설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등장해 빠르게 성장 중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전세사기 이슈, 월세 계약의 보편화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운영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임차인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로 코리빙 관심

1인가구 추이. [자료=세빌스 코리아]
1인가구 추이. [자료=세빌스 코리아]

코리빙 시설은 개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면서 운동시설, 대형 주방, 응접실, 라운지 등의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위주로 개발 및 운영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해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코리빙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 해외투자자 코리빙 시장 진입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자산운용사 ICG는 국내 코리빙 시설 개발을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설정했다. 최근 국내 운영사인 홈즈컴퍼니와 함께 '홈즈스테이 수원'과 '홈즈스테이 지밸리가산'을 오픈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KKR은 홍콩계 임대주택 공급 기업인 위브리빙(Weave Living)과 손잡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더스테이트 선유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코리빙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코리빙 기업 Cove도 아너스자산운용과 합작 법인 'Cove Korea'를 설립해 한국 내 코리빙 사업을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코리빙 시설에 대한 누적 투자규모는 약 8350억원 규모다. 이는 홈즈스테이와 같이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자산은 제외한 결과로, 투자사의 직접 매입이 아닌 임대 및 위탁 운영 사례까지 포함하면 코리빙 시장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빙 입지 다양해진다 

코리빙시설 공급 추이. [자료=세빌스 코리아]
코리빙시설 공급 추이. [자료=세빌스 코리아]

지난 4월 SK D&D의 에피소드 용산241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 서울 소재 코리빙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약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브 스위트' 및 '에피소드 신촌2'도 공급을 앞두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임대주택사업 진출에 의해 코리빙 시장 규모는 더 성장할 전망이다.

코리빙의 특징인 유연한 계약 기간은 임차인에게 장점이다.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임대수익과 세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라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학가나 산업단지 인근 등 1인 가구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코리빙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리해 보인다.

최근 코리빙 리포트를 발행한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턴시본부 홍지은 전무는 "코리빙은 낮은 보증금과 전문 운영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큰 이점으로 인해 최근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임대형 기숙사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에 힘입어 공급이 가속화되면 향후 다양한 입지에 코리빙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존 건축법상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했다. 임대형기숙사는 기존 건축물 대비 주차대수 확보 기준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한다. 공사 기간이나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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