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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병원 갈 때 ‘이것’ 안 챙겨가면 진료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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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병원 갈 때 ‘이것’ 안 챙겨가면 진료비 폭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5.2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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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년 전 인천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진 모(71)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눈에 이물감이 느껴져 해당 의원을 찾았다. 집 근처라 현금만 들고나온 진 할머니는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이 병원에서 수술도 했고, 3년을 꾸준히 이 병원만 다녔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며 화를 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터라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던 김 할머니는 결국 직원의 도움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진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4일째.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신분증 지참을 깜빡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들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신분증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이 없으면 최대 4배의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도용 및 대여, 타인 명의 신분증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의료기관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만일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으면 되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의 경우 확인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때 의료기관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 사진이 없고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어 ‘반쪽짜리’ 제도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공단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안 가져왔을 때 진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비급여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된다. 이후 병원에 재방문해 진료비를 돌려받으면 된다. 

새롭게 바뀐 제도에 개원가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의 한 내과 전문의 방 모 씨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와 직원들 사이에 신분증 확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다”면서 “업무도 바쁜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환급 절차도 번거로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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