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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실업급여는 공돈?...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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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실업급여는 공돈?...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자 대거 적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5.0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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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실업자들의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로 지난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145억 원에 달한다.

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도 지난해 11월 기준 281억6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지난해 11월) 2만1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도 대폭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229명으로 2018년 105명에서 2019년(129명), 2020년(164명), 2021년(1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 보기로 했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 대대적으로 손 본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과도한 반복 수급 차단과 재취업 연계 강화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횟수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를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관련법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해 해당 법안은 이번 회기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실업 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안 편성 지침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실업급여 월 기준 상한액은 198만원(하루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89만3120원(8시간 근무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다. 정부가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18년 6조5946억원에서 올해 10조91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가 2022년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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