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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 사랑하는 내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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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 사랑하는 내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100만원 벌금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4.12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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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20대 싱글족 이 씨는 주말이면 반려동물과 공원이나 야외로 산책을 다닙니다. 끼니를 때울 때도 반려동물 전용 식당을 찾아가게 됐다는데요. 이 씨는 "혼자 차에 둘 수 없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식당만 가고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그게 우선이지만 불만은 없다. 오히려 하루 종일 웃음을 주는 존재가 있어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30대 직장인 한 씨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 씨는 "봄이 되면서 가장 기대된 것이 반려견 퐁이와 캠핑을 가는 것이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주말 퐁이와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 남들은 벌이도 많지 않은 나를 오히려 걱정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캠핑을 자주 다니다보니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 바로 병원에서 인식칩을 내장했다"고 말합니다.

봄이 되면서 공원이나 각종 여행지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이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전체 가구 중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국내에만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가전과 식품, 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 역시 지난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6조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어디서든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나 애견용품숍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내 반려견이 먹는 음식부터 옷, 장난감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실제로 내 반려견이 아프기라도 하면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반려인들은 그 비용마저 "당연하다"며 받아들입니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거부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그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과정은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리다고, 귀엽다고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유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분양 받을 때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실시중이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모르거나 여어 이유로 인식칩을 내장칩으로 할 지 외장으로 할 지 고민하다 등록을 미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을 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나와 소중한 반려견을 연결짓는 방법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마이크로칩 비용과 등록수수료 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외장형의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과 등록수수료 3000원이 듭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연락처 또는 주소가 바꼈을때,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나 폐사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만천마리 선착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아닌 외부형 인식칩 등록시 동물등록번호와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픽사베이]

반려동물등록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려견을 유실하였을 때 보호자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돌아 갈 수 있게 하며 반려견을 소모품으로 여겨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라면 등록대상인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지 30일 이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대행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내장형의 경우 반려견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쌀알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외장형은 목줄에 달 수 있는 외장형 인식칩으로 반려견의 체내에 심지 않아도 되지만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누군가 몰래 가져갔다면 외장형의 경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적지만, 내장형의 경우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을 등록효과와 안전성 문제로 걱정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칩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큰 주사에 겁을 먹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실제 쌀알크기로 체내에 삽입해도 안전하고 동물의 움직임에도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 인식칩을 하고 유실 된 경우에도 길을 헤매다 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장형 인식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닌 적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회차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외부형 인식칩 등록시 동물등록번호와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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