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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성범죄 전과 숨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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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성범죄 전과 숨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무더기 적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3.0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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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취업한 전과자 121명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등의 기관에서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방과 후 이용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전과자는 33%에 달했다. 전년 대비 40명 늘었다.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 폐쇄나 종사자 해임 등의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면서 총 점검 인원이 33만여 명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40명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자의 3명 중 1명은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4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도장, 수영장, 당구장)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 의료기관(병원)에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는 18명(14.9%),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는 1명(0.8%)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원천 봉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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