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 이선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새마을금고 직원 이모(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ㄲ; 경찰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 문 모(38) 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 씨 등으로부터 식사비와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60차례에 걸쳐 27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 등이 처음에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등기 업무를 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다 대출까지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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