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결혼장려금 지급에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화순군이다. 전남 화순군은 결혼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련조례 시행일인 지난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만 신청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1년 후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회당 2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2020년 3월에 혼인 신고한 대상 부부라면 2022년 1월말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이나 배우자 국적 취득 후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최초 신청(지원)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화순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시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화순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시, 초혼 남녀에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원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오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시민들은 총 2회에 걸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도 준비 중이며, 지역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올해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지원할 계획이며,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별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측은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전남 고흥군도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며,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초혼 남녀에 10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최초 신청 시 50만 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으로 총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혼인 사실이 없는 미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장려금 지원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는 미혼 남녀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