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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교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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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교부 혐의’ 무죄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01.1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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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법원 결정 환영… 잘 못된 기소 내용으로 장기간 고통”
김태오 회장. 사진=DGB금융
DGB금융 김태오 회장. 사진=DGB금융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동안 의심받고 있던 김태오 DGB금융회장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반겼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김 회장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역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DGB 특수은행(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판시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횡령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DGB금융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환영하고 나섰다. DG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사건과 관련해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과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어에 주력했다. 

법적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잘 못된 기소내용 등으로 김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DGB금융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DGB금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것임을 약속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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