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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생아 특공’이 뭐길래...무주택 출산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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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생아 특공’이 뭐길래...무주택 출산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대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2.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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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 관계 없이 1.6%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에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1%대 초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한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방안 정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중에서 빌리는 이율보다 훨씬 낮다는 게 특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자산은 4억6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1.6∼2.7% 금리를, 연 소득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아이 한 명을 추가로 낳으면 금리가 0.2%p 인하되며, 특례 기간도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특례와 다른 점은 높은 소득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대출한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제공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특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되므로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도 있었는데,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2022년생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원래 2024년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정책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해 2023년생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내년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등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원금의 10% 이상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8년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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