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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옵션 만기일1111터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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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옵션 만기일1111터러 발생!?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1.03.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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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은 11월물 옵션 만기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매도 물량이 장마감 동시호가에 1조원 정도 쏟아져 동시호가 직전에 풋옵션이 행사되어 1천원짜리가 500배 즉, 50만원에 행사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렇다면, 옵션이란 파생상품은 무엇이기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옵션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보자.
 당신이 앞으로 살 아파트를 찾아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해당 아파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계약날짜를 약속하고 중개 사무소를 떠났다.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해당 물건이 타인에게 판매되거나 소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어떤 중개 사무소 창문에 붙어 있는 아파트 소개 정보를 보았더니 너무나도 조건이 좋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물건이 앞서 계약금을 지불한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다. 맘은 아프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실제 계약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첫번째 본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옵션거래와 같다. 당신이 맘에 들었던 아파트는 옵션거래에서 행사가를 말한고, 계약금이 바로 옵션에 해당한다. 
 
단지 일상생활과 틀린 점은 부동산 중개소가 미리 선지급된 계약금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더 많은 계약금을 가져오는 사람과 계약을 다시하고 첫번째 계약금은 되돌려 주는 셈이다.
 
행사가는 KOSPI 200에서 파생되어 일정 단위로 나누어 놓은 하나의 상품(아파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품(행사가)를 일정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옵션이다.
 
만약 당신이 그 해당 상품이 만기일(실제 계약 날짜)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콜을 매수(계약금을 낸다)하고 그 반대이면 풋을 매수(계약금을 낸다)한다.
 
콜 옵션의 경우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행사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아지면 계약금은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상승한다. 그 반대이면 프리미엄이 없어져 가격이 하락한다.
 
궁극적으로 만기일이 되어 콜 매수하여 계약을 했던 사람은 행사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아지면 실제 계약을 하여 미리 지정된 행사가에 매수를 하여 높아진 실거래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다.

그렇지만 행사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 실제계약을 체결해도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풋 매수는 콜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11월 11일의 경우에는 만기일이어서 2시 50분 동시호가 직전까지 계약금의 프리미엄은 모두 없어져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즉 모든 프리미엄이 없어져 옵션 최소 단위인 1계약 당 천원에 거래가 되는 것이다.
 
마감 후에는 1주당 1천원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0원이 되는 원리다. 
 
하지만 동시호가 직전에 프리미엄이 모두 없어져 1주당 1천원이었던 풋옵션을 사두었거나, 이미 행사포기를 염두에 두었던 풋옵션이 동시호가 10분만에 대폭락을 하여 하한가(최소단위 1주당 1,000원)였던 풋옵션의 차액이 주당 50만원이 된 것이다.
 
반대로 풋매도자는 1주당 1천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의 매수물량을 받아 주었는데 마감후에는 풋매수자에게 1주당 49만9천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옵션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존재하는데 매수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손실이 한정되지만, 매도자는 그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1월11일 모 증권사가 10분만에 85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켯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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