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한다. 예전에는 ‘결손가족’, ‘편부모가족’이라고 했으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교육, 취업 등 시기별 지원과 금융, 법률, 자립, 주거 등 필수 분야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소득액과 2023년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비교하면 양육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
내년부터 한부모·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 사회적 약자 복지 및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63%이하(232만 원)로, 지원 기간은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린다. 단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24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60%였을 때와 비교해 1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재학 시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혼자서 생계와 양육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 차등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도 200억원으로 두배 늘어났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학습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신설된다.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분기별로 50만원 지원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높이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돌봄 수당은 기존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이와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도 기존 은둔 청소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168개소)하고, 정서 진로상담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이하, 초·중·고 자녀 대상 교육급여의 80% 수준)를 신규로 제공한다.
한부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속 지원
아울러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 폴리텍 대학과의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의 우선 선발을 통해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재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한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지를 지원하고 만일 중단됐을 경우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도의 경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아울러 우리 군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2019년 도입된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는 사별이나 이혼,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 이상 군인이 자녀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훈령에 따르면 각 군은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해 이 제도 신청자를 희망 분류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군인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로 4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