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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뷰] 공공분양(뉴:홈)의 메리트와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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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뷰] 공공분양(뉴:홈)의 메리트와 자격은?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3.09.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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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최근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공분양주택의 새 이름인 '뉴: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분양되기 때문이다. 또 수요자가 선호하는 평면과 공간을 구성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원 자격에 청년(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 부문도 새로 만들어졌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면적은 전용 85㎡(30평대 초반) 이하로 제한된다.

◆ 공공분양의 새 이름 '뉴:홈'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주요 입지와 규모. [자료='뉴:홈']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공공분양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자격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베이(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광폭 거실 등의 평면 구조와 드레스룸, 발코니 등 공간 구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에는 공공분양에도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도 늘었다.

◆ 뉴:홈의 특징

'뉴:홈'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분양 유형(나눔형·선택형)과 분양 자격(청년)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외에 추가로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분양 옵션이 생겼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6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 팔 수 있다.

올 2~3월에 분양한 서울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는 약 3억6000만원으로 인근 단지 실거래가격(6억8000만원~7억50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뉴:홈에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분양자격이 만들어졌다.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자격은 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새로 추가된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물량 가운에 15%를 배정할 예정이다.

◆ 지원자격과 당첨자 선정

'뉴:홈' 특별공급 자격별 당첨자 선정 방법. [자료='뉴:홈', KB경영연구소 재정리]
'뉴:홈' 특별공급 자격별 당첨자 선정 방법. [자료='뉴:홈', KB경영연구소 재정리]

뉴:홈의 지원자격은 무주택, 소득,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이 있다.

공통적인 자격기준은 무주택과 수도권에 거주(수도권에 공급되는 뉴:홈의 특성상 수도권 거주 요건이 필수)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자격은 새로 추가된 '청년' 자격을 포함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총 6가지다.

①청년:19~39세 이하로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

②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

③생애 최초: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④노부모 부양:65세 이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⑤다자녀가구:태아를 포함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뀜)

⑥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해당 기관에서 선정.

새로 추가된 청년 자격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2억8900만원, 부모의 자산은 10억8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뉴:홈 청약일정

뉴:홈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 자격. [

뉴:홈은 사전청약 방식으로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을 포기하지 않고 기본 요건(무주택 유지, 다른 분양주택 미당첨, 해당 지역 거주기간 유지 등)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KB금융에 따르면 9월 중에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갈매 역세권, 군포 대아미에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인 '선택형'이 처음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진접 등에서 '나눔형'과 '선택형'이 각각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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