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방선거 및 총선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