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독립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주거비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터.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2003년생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에 2.5%를 곱해 12로 나눈 월세환산액이 약 1만원, 여기에 월세액 65만 원을 합하면 66만 원으로, 70만 원을 넘지 않기에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는 물론,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청년가구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방학 등 일정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22년 11월~24년 12월) 안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를 비롯해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여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 첫 지급시 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삼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실의 벽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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