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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 ㊾] 2022년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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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 ㊾] 2022년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안' 총정리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2.01.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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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임인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혼란스러웠던 2021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꿈꾸고 있다.

세법 또한 매년 개정되므로 연초에는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 눈여겨보고 이를 나와 가족,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바뀐 세법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를 공유할테니 주요한 일들에 대비하길 바란다.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 중견기업범위 기존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약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5년이었고 올해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약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6분의 1을 5년에 걸쳐 냈다면 이제는 10년에 11분의 로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1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고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3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증여받은 지 1년 이내 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23년1월 1일 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받고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1만원에 취득한 주식이 10만원이 되었는데, 이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12만원에 1년 이내 팔 경우, 취득가액인 1만원에 양도차익을 적용시킨다는 말이다.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모두 양도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국내주식은 연 5,000만원,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한해동안 발생한 이익이 이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 절세를 하고 싶다면 올해 안에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양도까지 하는 것이 좋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

현행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제한했다.

2022년부터는 사망하신 분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상속인이 자녀의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된다. 

단, 자녀가 먼저 상속하여 사망한 뒤,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지배주주 등이 50%초과 출자한 경우,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축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는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가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에서는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 부과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완화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세법은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한시적 특례이므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보유 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직전 계약대비 5%이내로 인상한 임대인만 해당이 되며 직전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흔들림, 각종 부양책 등 퍼펙트스톰(예상치 못한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현상)에 따른 결과로 어마어마한 국가부채가 생겨났다. 결국 모든 것은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손으로 일해 벌지 않은 돈이 내 손에 단돈 1,000원 이라도 쥐어질 때, 우리는 미래에 내가 낼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아채야 한다.

2022년은 새해부터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하게 스스로 긴축하여 시대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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