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9만원 이하여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A씨.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결혼 5년차 신혼인 B부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이었다.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는 곳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됐다.
정부와 LH가 청년(19~39세)·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선보인 '행복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로 들어서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이다.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1인가구 299만원, 2인가구 456만원, 3인가구 624만원, 4인가구 709만원이다.
대학생(본인+부모), 청년(본인)의 경우 8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또 보유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2020년 기준)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이다. 주거 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이다.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금이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긱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다.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서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2억9200만원(2021년 기준) 이하, 보유 중인 자동차 가치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