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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㊶] 나는 어떤 돈을 벌고 있는가? (과세 or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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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㊶] 나는 어떤 돈을 벌고 있는가? (과세 or 비과세)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1.09.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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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때만 되면 세금 내느라 정신없는 계절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그 외의 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에 한창인 시기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벌고 있는 돈의 출처와 종류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또한 비과세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보려 한다.

우리는 국가에 납세의무를 진 자로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이것을 소득세라고 한다.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다르다.
거주자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국내, 국외의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이 그 대상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직접 관련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수입금액에는 과세제외 소득, 분리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란, 거주자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에는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있다. 

비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공익, 정책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국가가 법에 의해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비과세 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행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2018.12.31까지 가입분)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

2. 사업소득 중 비과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논, 밭 임대소득
- 1개 주택 소유한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제외)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산림소득 등

3.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 일정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
- 근로자의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가 법에 의해 부담하는 부담금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월정액금여가 일정금액이하(2019.11이후 210만원)인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지급받는 급여

4.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5. 기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요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륭에 따라 받는 보훈 급여급
-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각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여러 가지 소득의 과세 방법 중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살펴보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이 다르며, 원청징수대상 일용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과세방법이 다르다.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들로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원천징수의 경우이다. 회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장 평범한 일반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2월(또는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제출하는 부양가족 및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2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하게 된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에 종합소득공제 및 종합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해당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버는 돈과 종류, 출처에 따라 과세, 비과세, 원천징수, 종합소득 신고 등 세금을 불입하는 케이스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이번 기회에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시사캐스트]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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