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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인·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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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인·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7.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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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이르면 내달 지급
지급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보면 알 수 있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88%까지 확대되는 등 헷갈리는 기준이 많아 자신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6월에 낸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되고,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먼저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어야 하며,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 홑벌이 2인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어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달라

[자료=기재부 제공]
[자료=기재부 제공]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이 다르고, 집 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3900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7만1400원, 3인가구 34만2000원, 4인가구 42만300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한다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 대상은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해당되며, 약 29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동일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로 몰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사진=시사캐스트]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로 몰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사진=시사캐스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시기는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경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8월 중 지급 시스템 개발을 거쳐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실시하고,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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