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인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가맹본부들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마치 가맹사업만 시작하면 '대박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며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
A 가맹본부는 "4개월 만에 전국 매장 100호점을 모집해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B 가맹본부는 "3개월 만에 전국 30개 매장 오픈 준비 중"이라는 근거 없는 문구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한 창업전문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너도 나도 가맹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미디어에 소개된 과대광고만 믿고 무분별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가는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만 떠안게 될 수 도 있으니 섣불리 투자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나 운영 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사업 정보를 창업 희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가맹금은 본부가 아닌 시중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면 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