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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㉙] 절세의 아이콘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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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㉙] 절세의 아이콘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1.03.0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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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

“올해에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를 뱉어내야 할까?”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장기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대, 단순히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장기 생존할 노후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세금의 환급에 효자노릇을 하는 것은 역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관련 항목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성된다.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금융권 특성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로 구성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간 합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DB-확정급여형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되고,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합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된 DC, DB는 IRP계좌를 통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합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총 700만원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긴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존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금융기관에 보관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전한 퇴직금을 보존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첫 번째 세액공제 효과, 두 번째 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성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고액 사업소득자가 이 계좌를 활용할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되지 않고, 16.5%로 분리 과세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수령 시점에 가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3.3%~5.5%로 분리 과세되어 소득이 높은 시점에는 환급받고 소득이 낮을 때에는 저율 과세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계좌는 회사가 납입하는 DB, DC형과는 다르게 여유자금을 추가적으로 운용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개인 소유의 계좌로 55세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가 연기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단,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할 경우에는 5~10%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경우 5%이내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연금의 성격에 맞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채권이 최소 40% 유지되어야 하고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특수채권, 지방채권 등은 총 적립금의 7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 부동산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률이 높은 상품은 투자가 불가능하다.

각기 연금계좌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신의 연금운용상태를 검토해보고 연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챙기면서 풍요로운 노후도 그려보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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