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백만 명을 넘어셨습니다(통계청). 특히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장 등 취약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25조 원이 넘는 혈세를 일자리를 만드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이중 실업급여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12조 9천95억으로 늘렸는데요. 비자발적 실직자 뿐 아니라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데요. 취업 촉진 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 체불, 임급 지급 지연 등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이하를 지급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 이전 등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사업장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고용보험 말소 여부를 파악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하니 미리 수강 후 내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