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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준비하고 두드리면 새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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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준비하고 두드리면 새집 열린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0.07.2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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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민영 아파트도 생애 최초 특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 소득 1억 원인 4인 가구도 신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외근로 파견자의 경우도 홀로 체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을 고려해 지원자의 소득요건도 일부 완화한다고 제도 신설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85㎡ 이하)에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를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기존에 공급됐던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확대된다.

■ 소득 조건 완화…생애 최초 문 넓어져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단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월 622만 원에서 월 809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민주택(공공택지에 공공이 공급)에는 10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에서 분양가 기준 6억~9억 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777만 원, 4인 가구는 872만 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가구(1억460만 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 지원조건 어떤 게 있나? ‘5+1’ 확인해야

민영주택 생애 최초 주택을 신청하려면 5가지 조건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특히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5년 연속이 아니어도 무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인 자(국민주택은 100%)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청약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해당 가액이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아직 별도의 자산 요건은 없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특공 기회 늘어… 우선 청약통장 가입부터

앞으로 생애 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총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58%, 민간택지도 50%에 육박하게 됐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공급은 국민주택(20%→25%) 민영주택(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에서 모두 증가한다. 이로써 생애 최초 주택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혼부부라면 그동안 청약가점이 모자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강남의 새 아파트나 직주근접성이 좋은 강북권 요지의 아파트도 노려봄 직하게 됐다.

현재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향후 공급물량을 꾸준히 살피고 관심 지역 등을 좁혀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100% 추첨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선 많은 시도를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조치로 4050세대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세를 전전하며 그동안 쌓아온 가점을 정부가 부정한 것”이라는 성토가 대책 발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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