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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1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 불청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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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1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 불청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7.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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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 · 지역별 무더위쉼터 운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폭염, 열대야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여름, 최장 41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열대야가 28일간 이어졌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 온열질환자는 총 4526명(48명 사망)으로 2011~2017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피해, 사회기반 시설 피해 등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찜통더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름 더위가 반갑지만은 않을 터, 무엇보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기상청은 올해도 7월 말부터 지난해와 같은 폭염일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 평균온도가 증가하고, 국내 평균 폭염일수와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장기폭염 현상이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폭염을 앞두고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야외현장노동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은 폭염·폭우·열대야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보고, 폭염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폭염에 따른 전력,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을 짊어진 가구에 냉방비,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하며, 폭염으로 실직, 휴·폐업에 처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혹은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냉방용품은 선풍기, 쿨매트 등을 포함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찜통더위 속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가 지원되며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으로 실직, 휴·폐업에 처했다면 의료비와 생계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과금·생계비·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고시원·옥탑방에 머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무더위 쉼터는 9월 말까지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에서 4069개소를 운영한다. 일반쉼터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개방하며, 폭염특보 시 연장쉼터(오후 9시까지)와 야간쉼터(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폭염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 중인 가운데, 무더위쉼터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혹은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을 통해 지역별 무더위쉼터를 확인할 수 있다.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야외 근로자들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예방과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시 야외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증상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운 증세가 발생할 시 무더위쉼터와 같은 시원한 장소를 찾아 휴식을 취해야 하며,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므로, 오후 2시~5시 사이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활활 타오르는 여름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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