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
또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히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라면,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 및 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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