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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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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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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는 수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고,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은 거짓 영수증 104건으로 1900만원을 발급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든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4%),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명단을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곳이 해당됐다.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총 11곳이 명단에 올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부모가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한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한 경우 등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한편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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