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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고용노동부 초청 간담회 참석... ‘종합건설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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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고용노동부 초청 간담회 참석... ‘종합건설사 중 유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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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단축근로에 들어가는 등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국내 및 해외 현장의 돌발 상황,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업, 석유화학, 조선업, ICT, 제조업, 계절산업 등 10개 업종 대표 기업을 선정해 진행했다.

부영주택은 종합건설업종에서는 유일하게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부영주택(종합건설업종)을 비롯해 10개 기업이 업종별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반영을 위해 이날 모인 기업들로부터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부영주택은 건설업체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인 PC 오프제를 본사, 전 영업장 및 영업소에서 도입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따르고 있다. 또한 집중근무제를 도입, 오전 10~12시, 오후 2시~4시에 자리이탈 금지, 흡연 및 외출 등 개인시간 자제 등을 규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영주택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가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시공관리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대표이사는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한다”며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0개 업종에서 제시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부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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