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등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 2월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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