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000여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범 수가' 적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동네의원에서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 전후로 심층진찰을 받을 경우 전체 의료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48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수술 전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활성화를 위해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이 이뤄지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수술 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3000여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는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체 의료비 중 20%가 환자 본인 부담율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의료비는 교육상담료 기준 초회 4800원, 재회 3280원이다.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척추협착,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한편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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