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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노쇼(NO-Show) 위약금 조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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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노쇼(NO-Show) 위약금 조정, 7월 1일부터 시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6.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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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열차 예매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10% 부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부터 10%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예약 부도에 따른 손해율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위약금은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부정승차 적발을 위한 승차권 검표 회피·거부시 열차 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0%까지 배상금도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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