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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로 또다시 포토라인에 선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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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로 또다시 포토라인에 선 이명희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6.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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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상습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이사장이 언론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일주일만이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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