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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현행 정당법ㆍ​선거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개정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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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현행 정당법ㆍ​선거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개정 필요성 역설
  • 윤관 기자
  • 승인 2018.01.0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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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정개특위나 입법개정특위에서 논의 돼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바른정당 내부에서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에 평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최고위원은 “전향적·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11조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예로 들며, “정당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사무실에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면서 “전향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나 입법개정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최고위원은 87년 체제에 대해서 “모든 선거의 기호는 87년 이전에는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는 후보를 보지 않고 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관행이 30년간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으로 추첨에 의해서 기호를 부여하든지, 그래서 후보를 보고 찍도록 하든지, 아니면 외국 같이 기호 자체를 없애고 정당과 후보명만 가지고 선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권 최고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할 후보자가 많다 보니 인물과 공약보다는 당만 보고 투표하는 문제가 발생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권 최고위원은 후원회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 후원회는 국회의원은 상시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선거, 총선 때는 예비후보도 후원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가 막대한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은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일정 부분 기본적인 경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권 최고위원은 공보물 확인 시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현행법에 의해서는 후보자 재산등록이나 범죄경력 등이 선거공보물에 적혀서 유권자에게 배달이 된다. 불과 그것을 보는 시간은 1주일밖에 되지를 않는다”면서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의 도덕성이나 범죄경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때부터 재산등록을 받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선거권 상향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최고위원은 “선거권은 18세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피선거권은 25세로 정해져 있다. 25세는 48년, 70년 전에 정해진 피선거권 나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외국의 피선거권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피선거권을 좀 낮췄고, 서구유럽은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서 대학생 지방단체장이 나온다”면서 “우리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선거권만 낮출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원으로서 출마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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