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민정 기자) 피자헛 가맹점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검찰에 본사를 상대로 집단 고발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가맹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의 광고비 횡령과 국정감사 위증 고발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한국 피자헛은 332개 매장이 온전한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비로 지급된 금액만 2016년 기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피자헛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광고비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뱅점주들이 지급한 광고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본사가 정한 피자헛 메뉴얼에는 가맹점주들이 내는 광고비는 가맹본사가 체계적, 통일적 광고를 통해 가맹점의 상품 매출을 위한 광고에 특정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위탁한 돈으로 가맹 본사는 상품매출 극대화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함과 동시에 그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며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피자헛이 광고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시 특정경제법 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피자헛 대표이사 스티븐 리의 2017년 국정감사 위증에 대해서도 강한 항거의 모습을 표명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의 본사인 YUM을 믿고 국내 최고수준의 가맹비 5천만 원과 2~5억 원의 창업비용을 빚을 내며 부담하였다" 며 " 그래서 피자헛 매각을 반대했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스티븐 리의 절대 매각은 없다는 말을 믿었다" 고 전했다. 이어서 " 헌데 수차례 약속한 바와는 달리 가맹점의 동의는 커녕 알리지도 않고 재무구조가 열악하면 사무실도 실체도 없는 오차드원에 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전재산을 투자한 330여 가맹점주에 거짓말을 하였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스티븐 리의 위증 혐의로 지목한 부분은 총 4건으로 10년 차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광고비 미공개와 정기적 협의 미 이행, 기타 상행협약 미 이행 등이다.
이미 지난 2003년 부터 분쟁으로 균열이 생긴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대립이 이번 집단 고발사태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광고비 문제와 상행협약을 체결해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