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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한 금액 지난해에만 5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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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한 금액 지난해에만 5000억 넘어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7.10.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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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장혜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금액이 지난해에만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990억원에 달했고, 이 중 지난해 해당 금액은 526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급 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원, 2013년 4105억원, 2014년 4932억원,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 역시 2012년도 368만건, 2013년 370만건, 2014년 396만건, 2015년 429만건, 2016년 433만건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달라졌는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

잘못 부과한 건보료는 대부분 환급돼 가입자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의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환급금에 더해 지급된 이자만 해도 257억원, 우편비용만 31억원이 소요됐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가입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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