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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내 첫 강제 리콜…코너에 몰린 현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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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내 첫 강제 리콜…코너에 몰린 현대·기아차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5.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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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현대·기아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첫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대상은 현대·기아차의 총 12개 차종, 23만 8,000여대로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5가지 결함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대상 차량은 우선 아반떼(MD), i30(GD)는 브레이크 파이프 손상, 모하비(HM)는 허브 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는 캐니스터 결함이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은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브레이크 파이프 손상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밀려날 수 있고 허브 너트가 풀리면 주행 중 타이어가 주행 중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캐니스터 결함은 가스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은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연료 호스의 손상은 차량의 화재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당초 현대·기아차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해 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광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통지도 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콜 계획서를 확인한 후 리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외에도 국내, 북미에서 팔린 쏘나타, 그랜저, K7의 세타2엔진 결함으로 147만대를 리콜 해야 한다.   

이번 강제리콜 사태로 현대·기아차는 리콜 비용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신뢰성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1분기 실적에 지난달 세타2엔진 결함 리콜에 따른 충당금으로 현대차 2000억 원, 기아차 1600억 원 등 총 36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1조2천50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23조3천660억 원, 당기 순이익은 20.5% 하락한 1조4천57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스팅어, 제네시스 G70, 코나, 스토닉 출시를 앞두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리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베이징현대 중국 판매 대수는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지난달에는 60% 판매가 급감했다.  이 때문에 베이징 현대는 파격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경쟁사들도 현대차에 대응해 추가 할인을 실시하고 있어 할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와 중국 베이징자동차는 합작 설립 15주년을 맞았으나 중국 내 반한 감정 때문에 기념행사도 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부진으로 닛산, 혼다, 도요타 등은 판매 대수가 10%가량 상승했다.  현대·기아차 부진으로 반사이익을 일본 자동차 업계가 누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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