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루는 것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비리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방산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당론이 ‘사형제 폐지’임에도 방산비리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하려는 건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단 방산비리를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이적죄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14조에 따르면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한 부의장은 “군형법 14조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법안 제출은 상임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방산비리 척결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국회 활동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