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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타운 실패시 1780억+이자 모두 인천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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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타운 실패시 1780억+이자 모두 인천시민 몫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8.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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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토지리턴제로 발목 잡혀 직접 시행사 나서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에 추진 중인 재미동포타운(Korean American Village) 조성 사업이 2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코암인터내셔널(주)이 그동안 추진해 온  재미동포타운(Korean American Village) 조성 사업이 부진하자,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 8월에 재미동포타운 조성을 위해 케이에이브이원(KAV Ⅰ)(주)과 송도 M2 부지(5만 3724.3㎡, 주상복합용지)를 1780억원(3.3㎡당 약 1093만 366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AV Ⅰ은 코암인터내셔널이 사업 시행을 위해 KTB증권과 자본금 5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코암인터내셔널은 2004년에 설립된 미 캘리포니아의 코암타운개발(주)을 모체로 2005년 설립된 외국인투자 법인이다. 작년 6월 2일에는 LIG증권의 리파이낸싱을 통해 KAV Ⅱ를 설립했다.

하지만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기 분양’ 의혹으로 부진에 처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27일 시행자로 나서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의회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미동포타운이 들어서는 M2 부지는 당초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속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바로 인접해있어, 송도 7공구의 노른자위 땅이다. 이곳에 공동주택 830가구와 오피스텔(1972실), 호텔(312실)을 지어 재미동포를 상대로 분양하는 사업이다. 
 
코암인터내셔널은 토지리턴제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다음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그 실적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올해 2월 ‘시공사가 없고 대출 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해외동포사회에서는 사기분양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다.
 
인천경제청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시행에 나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그럴 권한이 있나?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채무보증행위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투자로 둔갑했다”며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이 코암인터내셔널과 체결한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해약을 요청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정해진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재미동포타운이 토지리턴제로 매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할 경우 토지대금 1780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코암인터내셔널에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달 8일 열린 시의회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이 우려된다”며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인천경제청이 '실패한 민간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서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은 "토지 리턴(환불)제를 '채무 보증 행위'로 해석한다. 우발채무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관리강화를 강조한다"며 "애초 개발사업 투자를 빙자한 토지매각이었으나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도 지난 2012년 8월 송도 6·8공구 일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520억원에 팔았지만, 컨소시엄이 이를 리턴할 경우 8900억원을 시가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지리턴제는 택지 미분양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토지담보 대출'이다.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 냥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주도로 추진된 사업들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官)이 나서는 게 타당한지, 게다가 두 사례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참에 토지리턴제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이 정리돼야 한다. 인천시와 의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우리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시행을 맡은 '재미동포타운'사업이 실패할 경우 토지리턴제에 의해  토지대금 1780억원에 막대한 이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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