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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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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 결정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5.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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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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