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3년 전 가정폭력 문제로 남편과 이혼 후 1년은 양육비를 받아 생활했지만, 제가 다시 직장생활을 한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못 받은 양육비를 선지급해준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구 거주ㆍ35세 임 모 씨]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야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만3500명이 넘는 한부모 가정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까지 지원하자는 방침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올해 2인 가구 552만3914원) 이하로 합의됐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162억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별도 독립법인으로 출범
여가부는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기존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키고, 담당 인력도 9명 추가 확충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상담, 양육비 심판 청구,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를 맡는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이행관리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을 담당하게 되며, 이번 독립을 통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립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이 6개월~1년가량 줄어든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로 감치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안 줄 때만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행명령 뒤 바로 제재가 가능해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