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17:22 (금)
삼양식품,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상태바
삼양식품,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7.1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양식품 ci.
삼양식품 ci.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글로벌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내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되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