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 이상희 기자)
많은 대학들이 청소노동자들에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乙의 눈물 제 20차 피해사례 발표-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및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등 총 54개 대학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해 대학 내에 청소·시설 분야 간접고용 계약에 만연한 인원 및 노동권 침해 사례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54개 대학 중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는 4개 대학(삼육대·서울기독대·한국성서대·한영신학대)은 제외됐다.
용역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47개 대학은 연간 760여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이 중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65억 원이었다. 47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2147명을 감안하면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비용은 1인당 평균 304만414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작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보호지침)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광운대학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임금 또한 변동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보호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립대학 중 16곳(29.6)만이 고용승계를 명시할 뿐 사립대학 중엔 한 군데도 없었다. 대부분 원청의 요구 시 인원을 교체(해고)하거나(31곳, 57.4%), 원청의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했다(28곳, 51.9%). 충남대학교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직원은 즉시 교체(해고)가 가능했다.
행사준비 등 각종 행사에 청소노동자가 동원되거나(33곳, 61.1%) 일일 청소 방법 및 대청소 등 학교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23곳, 42.6%). 토요근무를 아예 계약서상으로 명시해 놓은 대학(7곳, 13%)도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시간, 이전 청소 횟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시하면 재청소를 실시해야 했으며 학교의 긴급동원이 있을 때에는 용역회사는 무조건 응하며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순천대학교는 긴급동원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는 전부 용역회사가 감당하도록 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제한으로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잡담 금지(7곳, 13%), 순종과 친절 강요(13곳, 24.1%), 배회 또는 근무지 이탈 금지(12곳, 22.2%) 등 각종 인원침해적 요소가 명시된 계약서도 있었다.
단국대학교는 청소원 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했으며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절 금지했다. 제주교육대학교·경북대학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력서·주민등록등본·신원조회서·각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출하게끔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및 노조활동을 금지한 대학이 5곳(9.3%),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29곳(53.7%)이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파업 및 태업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광운대학교는 파업이나 태업을 금지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교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ㄷ. 목포대학교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배상토록 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계약서’를 제작 및 보급하고 교육부·노동부·인권위 등과 이를 준수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학사회에 만연한 인권과 노동기본권 침해 관행을 뿌릴 뽑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언대회 기초 자료가 된 용역계약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유은혜·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취합했으나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국민대·숭실대·세종대·건국대·동국대·상명대·가톨릭대학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이 대학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