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3개월 만에 대출 신청 규모 5조 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가 총 2만986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5조1843억 원으로 올해 12월까지 편성한 32조 원의 16.2%를 차지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은 1만4600여 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3조9800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전세 자금 대출은 6300여 건, 금액으로는 1조1900억 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전세 대출도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상 주택 조건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 규모는 3조9887억 원(76.9%)으로 전세 대출(버팀목) 1조1956억 원(23.1%)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3476억 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의 58.9%였다.
이 비중은 초기에 7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이 출시 8개월 만에 조기 종료돼 신생아 특례대출로 수요가 갑자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버팀목 대출 중에는 대환 용도가 5433억 원으로 총 신청액의 45.4%로 절반이 안 됐다.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32조원가량 이뤄질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현재 1억 3000만원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 3분기 중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5억600만 원 이하)과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 많은 대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주춤했던 30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회복되면서 올 1분기에는 전체 연령대 중 아파트 매수 비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연초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