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고령화와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것이다.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눠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는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지급에 따른 대출집행은 각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한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11만5687명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7200만원이며 평균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72세다. 평균 월지급금은 118만원선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만 55세 이후 이용할 수 있다.
◆ 가입자가 상품옵션 선택
주택연금 가입자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및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월지급금이 적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대출상환방식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대지급방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지만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이다.
우대혼합방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45%)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다. 우대지급방식에 비해 월지급금이 적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주택연금 시장 지속 성장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누적 연금지급액은 7조9000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10년간(2012~2022년) 연평균 22% 증가한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주택상속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노후준비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도입 초창기에는 연간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1000건을 조금 넘었지만 최근에는 한해 가입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65세 미만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 부부보다 독신가구의 가입 비중도 늘었다.
◆ 실물자산 비중 높은 현실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이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특성을 감안하면 거주주택을 연금화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유독 높은 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비금융자산 비중(2021년 기준)은 한국이 64.4%, 미국 28.5%, 일본 37.0%, 영국 46.2%, 호주 61.2% 수준이다.
국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약 70% 가량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이 노후 생활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실질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매월 80만원 수준(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윤영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녀에게 노후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하거나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물론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