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금 고갈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보고서를 통해 소득대체율(근로기간 평균 소득대비 노후소득 비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납부금 비율)만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더 커지므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인 '부과방식' 국민연금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이 더 크게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좀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연금 개혁 방안 어떤게 있나
KB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부과방식' 국민연금이다. 이 방식을 지지하는 쪽은 미래 세대 비용부담보다 노령 세대 부양에 무게중심을 둔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로 상향하고, 납부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늦추자는 의견이다. 현재 여러 선진국 처럼 별도의 기금 없이, 노인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64세 이하 젊은 세대로부터 거두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9%, 보험료율은 소득의 40%(소득대체율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출산율이 줄어 드는 선진국 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세금지원 및 지속가능성이 초점이다.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현실적인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기금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금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는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이다. 미래 세대의 과다 비용 부담해소에 관심이 높다. 첫번째와 두번째 개혁 방안은 결국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낸 것에 비해 훨씬 부족하게 돌려받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연금'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년에 돌려 받을 혜택 만큼 젊은 시절에 납부해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세대의 혜택을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납부연령은 59세 유지를 주장한다.
◆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년 납부금(60세 미만 가입자가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의 총계)보다 수급금(65세 이상 가입자가 매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의 총계)이 많아지는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후 2055년에 적립금(납부금에서 수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추계 발표를 전후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개혁안 도출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지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신년사에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작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 16명의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까지다. 당초 1월 말까지 자문위원회가 정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도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 활동 기한 연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자문위, 단일안 합의 이뤄질까
자문위원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 단일 개혁안 도출 합의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납부상한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상태다.
일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쪽은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소득대체율 45% 타협안,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자는 기타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본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로,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언제가 미래 세대가 누적된 대규모 비용을 부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