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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FE] 싱글족의 노후 준비..국민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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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FE] 싱글족의 노후 준비..국민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알아두기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6.0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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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 연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든든한 노후 준비는 특히나 혼자 사는 싱글족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싱글족이 미리 알아두고 챙겨둬야 할 각종 국가 연금제도와 수급자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뭐가 달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똑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노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연금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먼저 국민연금을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물가로 환산,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게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 수급자가 2004년에 월 41만 원가량을 받았다면, 매년 변동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2년에는 62만 원가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연금은 경우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한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단순 본인 희망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중도해지가 불가한 이유는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어서’,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사망 시까지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급’ 혹은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대상과 기준

나이가 들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합니다. 이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챙겨야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남아있을 시 장애 등급 1~4등급에 해당한다면 장애 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처음 장애 진단을 받은 날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노령연금 지급 당시 생일 전날에 해당이 되고 각종 국가연금을 수령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초진일 기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의 3분의1을 넘거나 초진일 당시에 가입된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고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복지로사이트=국민연금장애연금
[자료=복지로사이트 제공]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넘은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가입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이한데요.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의 40%가 지급되며, 109년~20년 사이인 경우 50%가 지금, 20년 초과되었다면 60%가 지급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부모가 존재한다면 유족연금에 1인당 매월 17만 9710원(월 14,970원)의 부양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현재 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최우선 연금 지급 순서가 된다는점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대상과 수령 방법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지급 개시 기준 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조기 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지급액 감액 대상입니다. 적용 기간은 근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적용되고 근로 연도의 경우 공제금액을 뺀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를 뺀 후 차액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을 한 후 비율에 따라 감액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가구당 월 소득이 180만 원, 부부의 경우 288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60세 이상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으로,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재난 정도와 생활 실태, 연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국민연금공단블로그, 복지로 장애인연금홈페이지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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