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전북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어린이 사망
전북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어린이 사망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A씨(여·46)의 승용차가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직후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했고, A씨는 잇따른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3월 25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나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 스쿨존에서 어린이 첫 사망사고 발생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A군이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SUV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고, A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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