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 일환으로 보험업계와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 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 내용이 설명돼있다.
또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 한다.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여부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폐지됐고, 올해 1월부터는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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