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늘어나는 렌탈시장, 불만의 목소리도 커져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높아
-렌탈보다 구입이 오히려 더 싼 경우도
-계약전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1인 가구 증가와 목돈 지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으로 렌탈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소유보다 소비에 집중하는 식의 소비트렌드 변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렌탈 시장의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패션부터 유아, 가전·가구와 생활용품 등 일반 소비재까지 렌탈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호소도 빈번해졌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비자 민원상담센터에는 렌탈 물품과 관련한 피해자 피해 신고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 불만’ 20.6%, ‘부당 채권추심’ 17.4%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5년 39개월 약정으로 안마의자를 렌탈한 A씨는 사용 2년만에 가죽시트가 부풀어 오르는 등 제품의 하자가 발생해 A/S를 신청했으나, 회사측에서 ‘소모품인 관계로 1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시트 교환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렌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제대로 된 A/S를 받지 못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홈쇼핑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를 렌탈한 B씨도 제대로 된 A/S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접수했다. 렌탈료는 매달 자동이체 되면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점검요청에는 감감 무소식인 업체 대응에 한숨만 나온다며 비판을 토로했다.
최근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으로, 정기적인 AS서비스가 포함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경우 오히려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꼽혔다.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점차 증가하는데,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 불만’, ‘부당 채권추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렌탈 중도해지 시 남은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점도 소비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은 잔여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탈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의무가 아닌 만큼, 잔여 임대료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렌탈 제품을 대여할 땐 총 계약기간과 위약금 기준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렌탈 비용의 총합계와 한 번에 구입했을 때의 가격을 비교한 후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