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2015-01-22 정주영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정주영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려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관 9명 중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으며, 대법원은 또한 "지하혁명조직 RO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알려진 뒤 1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통해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제보자 심문과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 등을 진행했다.
2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가 재빨리 이뤄졌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