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소득기준 ´완화´

2014-11-18     정민호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호 기자)

여야가 송파 ´세모녀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모녀법´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세모녀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40만 명 늘게 된다.

또 4인 가족 기준 매달 지급되는 현금도 지금보다 6만 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