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과속운전으로 사고" 검찰 송치 예정

2014-10-07     이하나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이하나 기자)

지난달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그룹 빅뱅의 승리 교통사고는 과속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과속여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승리가 제한속도를 위반해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변북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80km 미만이지만 당시 승리의 주행속도는 시속 100~11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승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승리는 과속 부분을 인정하고 "운전이 미숙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36분께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타고 일산방향으로 가던 중 벤츠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모(47)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